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17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공개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에는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인 강평을 한 다음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위원장님, 선서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선 그래요. 잠깐만요.
선서하기 전에 이예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방금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운영 분들이 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상황설명이나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조금 전에 시간이 17시 42분에 증인 선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40분 정도 의장님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예찬 위원님은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계시다 보니까, 김지연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그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기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착석)
○위원장 이규선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예. 꼭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규선 예, 그럼요. 천천히…….
○이예찬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로 5인 30만원씩 민간, 뭐라고 하죠 그걸. 민간에다가 주는데 이거 어느 분이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5개밖에 안 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가요. 제윤의정 등 외부 기관에 교육 수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봉희 의원이 지금 수료중에 있고요.
○이예찬 위원 1건이 얼마 들었죠? 금액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금액은 80만원 집행이.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5인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다 쓰신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위탁교육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아가지고 아마 최봉희 의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봉희 의원이 지금 민간위탁 교육 수료를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 30만원 기준은 저희가 예산 산출에 대한 총액기준의 산출식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행률 같은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좀 하는 입장에서 최봉희 의원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서울시 타 자치구를 보면 일단은 의원정수로 배정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금액도 꽤 많아요. 구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이거 이번에 교육을 가려고 알아보다가 30만원이고 5인이어서 제가 가긴 힘들겠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있어요.
신청을 안 하셔서 불용처리가 될 거라는 우려는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가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될 거 같아서 못 갔고 이 부분에 예산이 존재하고 충분히 다른 의원 분들에게 안내를 했다면 가시고 싶으신 의원들 충분히 계셨을 거 같아서, 이건 예산 때도 또 논의를 할 거긴 한데, 일단 올해 사용된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7인에 맞춰서 민간위탁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17인 300만원 해서 총 5,100만원 잡혀 있는데 얘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금액은요, 의원연구단체 용역비입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용역이 두 군데 실시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는 따로 예산 비목이 안 잡혀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거기 연구단체에,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죄송합니다. 연구단체에 연구용역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개 연구단체 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정책개발비가 사실 이름은 비목은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단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행안부나 이런 데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예, 이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우리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잠깐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본 위원장이 방금 그 말씀에 부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정책개발비 지원 부분은 의원분들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는지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군요. 방금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2년 되었기 때문에 의원분들이 다 알 것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돼도 모르는 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분의 의원이 이렇게 8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과다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추가 답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앞으로는 예산집행 기준액에 맞게끔 집행의 투명성과 기준액에 맞게끔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 부분은 당장 오늘 11월 29일 오늘 이후부터 바로 어떤 한 분의 의원님한테 이 금액이 갈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한테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한 분한테 30에서 80이 간다는 건 이건 누가 들어도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일 거 같습니다.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위원장 이규선 또 다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이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거 같아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그래서 오늘도 회의가 좀 늦게 시작한 거 같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가 어떤 본분을 잘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다툼도 있고 의견충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왜 이 의회사무국에 있고, 왜 어떤 일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를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효율적인 의정활동은커녕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구의회가 사실 소규모 조직입니다. 다양한 직렬과 다양한 계층, 그다음에 업무별로 어떠한 벽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아쉬움과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직원들 업무 간에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무겁다는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화로 해서 더 나은 구의회, 영등포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잘 주기 위함이니까 불필요한 곳에 너무나 큰 어떤 행정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얼굴에 제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승관 우리 위원님 연이이서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의원과 의원들끼리, 또 의원과 직원들끼리, 또 직원과 직원들끼리, 또 별정직과 행정직들끼리, 요즘 분위기가 어떻다고 본인 아까 얘기는 잠깐 표명했지만, 사무국장으로서 분위기가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지금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인사 규정에 임기가 종료되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구두로 일단 통보를 했던 게, 약간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거 같고요. 또 저희가 정책지원관 결원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과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거 같고요.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구의회 의정활동,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영등포구의회 10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내부에 전체 분위기가 본 위원도 느낌이 참, 지금까지 의원 생활 중에서 최저예요, 지금. 최저인데 지금 우리 얘기를 서로가 좀 겉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지금 희한한 분위기가 너무나 어떤 서로 간에 갈등요소에 처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전혀 지금 느껴볼 수도 없는 현 상황이에요. 이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하여튼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맞아요. 국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째적인 책임도 있고 의장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운영위원이, 10년 만에 운영위원회 처음 위원이 돼가지고 첫 운영위 회의 적에 분명히 의회 모든 운영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의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고가 먼저 운영위원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인사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또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의장님이십니다.
○신흥식 위원 최종 결정권자고 최고 인사권자이지만 의회 운영은 그래도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어떤 업무적인 것도 의장한테 물론 직보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운영위원장한테 먼저 보고해서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장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경유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의장한테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의장한테 직보해서 결국은 그쪽에서 다시 운영위원장한테 재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현실이?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실제 저희가 규정에 인사 관련 부문만큼은 저희가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신흥식 위원 아니오. 인사뿐만이 아니라 인사는 그렇다치지만 운영, 우리 자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는 인사권자가 물론 한다고치지만. 그래도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사전에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 회의에서 안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 의장단들한테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는 게 그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의장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전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아무튼 의장님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갖고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의회가 원만하게 이렇게 참, 운영이 되려면 의장님도 운영위원장하고 또 나아가서 각 위원장들도 있고 의장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의도 하고 협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좀 의장단들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권 독단적으로 있다 해서 그냥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별정직들 계약이 몇 년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별정직은 저희는 없고요. 임기제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임기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그거 어디 규정이 있어요? 내규나 규정이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5년 내에 할 수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규정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만 있지 1년으로 매 1년마다 임기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계약 운영 관련은 그것도 인사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거 2년으로 하든지 이것도 사실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무 내규도 없이? 그러면 지난번에 이형삼 국장 있을 때는 2년씩은 왜 했어요, 그때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초장기 때 지금 했던 경우는 정책지원팀장이 2년을 했고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대부분 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부터 2년 했던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닙니다. 다 1년 단위로 지금 계약, 약정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는 2년에, 그리고 서울시 권고안은 뭐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권고안은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관에서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재량에 해당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희 의장이 전반기 의장 때도, 그다음에 이형삼 국장이 국장으로 있을 때도 2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약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는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쩍 지금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있다 보니까 지금 내부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사무국장님이 사실 2층에 사무실이 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장실이나 의원님실에 가서 얘기 좀 나눈다든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한번도 못 봤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 국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형삼 국장은 수시로 의원실에 다니고 위원장실도 가서 차 한잔씩 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얘기도 좀 하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했는데 현 사무국장님은 내가 한번을 못 봤어요. 그 얘기를 의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팀장, 팀장이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나 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2년 남아서 과장 진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있는 게 좋겠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서 그러면 그쪽에서 과장 진급 2년에 과장 진급해서 그만두느니 영등포구의회 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정도 안 좋고, 또 가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구의회 가가지고 5년간, 3년 더 근무해서 5년간 근무를 해야 되겠다 6급으로서. 5급도 갈 생각도 안 하고 6급으로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의회로 왔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의장단에서도 얘기 들었고, 또 우리 정선희 의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초반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또 그냥 2년 돼가지고 사직하라고 통보하고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뭐 인사권자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에 처음 초반에 와서 얘기했던 그런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신의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도 감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모르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기간만료로 당연퇴직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한 그,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정책지원관 모집하는 것도 그 당시에 8명이 다 7급이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뭐, 8급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9급이 더 7급보다 유능할 수도 있고 또 8급이 7급보다 더 이렇게 일할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 7급으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8급으로 이렇게 특별히 정책지원관 중에서 그렇게 모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7급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로는 25개 구에 전문위원실, 아니 전문위원실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그 정책지원관이 나름대로 참, 우리 17명의 의원들을 이렇게 정책지원을 잘하고 있다라고 현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다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어느 의원님 한 분이라도 정책지원관들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을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현 정책지원관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 있는 행정직 우리 직원들이 그보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하나 같이 전부다 열심히 잘 보좌를 해주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은 다른 구의회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또 서울시를 비교해 봐도 조금 예우적으로 하고 전문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일 창출, 직원 일창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있지요. 전문위원실은 거기도 그야말로 전문위원들이 참,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를 봐도 지금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정직하고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병행해서 하는 데가 12개 의회가 있고, 또 그냥 전문 별정직으로 하는 데가 2군데, 행정직으로만 하는 데가 11군데 이렇게 지금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도 그래요. 전문위원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지금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추후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아까 질의하던 맥락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 자료 정리하느라 중간에 한 번 끊었는데요.
해외연수 올해 몇 명이 갔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원님은 열다섯 분이고요, 직원이 몇 명 갔지?
(「6명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 의원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예산이 2인에게 할당된 금액이 불용됐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불용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추가로 그 금액이 전체 경비에 포함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두 분 안 가신 두 의원님들이 혹시 가실까봐 저희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어땠죠, 2022년 저희가 해외연수 한번 갔잖아요? 그때도 저 혼자 안 간 걸로 아는데 불용됐나요, 그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022년도에는 그때는 해외연수를 의원님이 여섯 분 갔고요. 직원이 4명 갔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정공통경비로 예산 변경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원 6명하고…….
○이예찬 위원 6명이 갔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때는 아마 집행부하고 시 관련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이예찬 위원 아, 예. 그러면 거기도 안 가신 열한 분의 의원들의 금액은 불용처리?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건 의원 의정공통경비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예찬 위원 불용은요? 불용은 없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불용액은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교육비도, 의원 정책개발비도, 해외연수 금액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 명함 제작에 대한 부분도 의원 1인에게 할당된 금액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의회가 어느 시점에서는 공동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어떤 조직과 달리 의원이라는 것은 한명 한명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고, 또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탁 교육비 사용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개별 의원에게 할당된 예산은 해당 의원에게 사용여부를 묻고 그 의원이 쓰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는 처음 들어와서 감사도 처음인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해서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산편성하고 사용하고 결산할 때까지 그 원칙이 행정편의상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그리고 문제 제기될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의장님한테 있죠.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어떤 부분, 진행되는 부분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다 듣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의회 17명의 구성은 조금 다른 조직이랑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의 의견이 어느 순간에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의장의 의사, 위원장의 의사, 의원의 의사가 가지는 무게는 다른 조직에서의 그 비슷한 거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명 한명 하는, 한 의원 한 의원께서 하시는 말들이 본인의 어떤 직을 걸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을 3년차 하면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조금 기계적으로 하던 거라서 이걸 구청에만 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만 안 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해서 부의장, 의장단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 여러 가지 명문화된 지침은 아니었는데, 관외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관외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장 작년에 했을 때 그 카드를 관외에서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관외 사용을…….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관외 필요 불가분한 관계로 꼭 필요하다면 그게 어떠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하고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집행하면 좀 더 훨씬 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예찬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겁니까,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제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유가 있다면 꼭 관외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어떠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관외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면 그건 사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 못 들었던 거 같고 일단 당시에는. 그래서 행정부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이거 기계적으로 하면서 사무국에도 이걸 돌려봤는데 7건이 관외에서 사용이 된 걸로 나와요.
중구에서 6번 사용이 됐고요. 구로구에서 1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관외 사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적절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건 저희가 서울시의회도 있고 또 서울시청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부근이라든가, 또 구에서 인접한 구로구 같은 경우도 인접한 데라고 보면 되고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예찬 위원 인접한 구로구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1건이 구로구입니다. 지도 보면 영등포구랑 굉장히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구 사례나 구로구 사례나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는 관내 사용을 권고 받았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인접하긴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 차원에는 사실 전 공감을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대해서도 제가 동일한 잣대로 했으니까요. 답변해 주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꼭 지역경제 차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인접 구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예찬 위원 일단 정리를 이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의장단이든 새롭게 선출된 예결위원장이든 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동일한 논리를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번에 정책지원관 채용공고가 10월 며칟날 올라왔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가 10월 17일에서 10월 27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10월 17일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총 몇 명 지원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2명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 채용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결원이 생기면요 그 수요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그다음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임용 절차를 해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 심의 과정 누가 면접에 참여하고, 누가 서류를 검토하고 그런 것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차 면접시험은 저희가 서류심사인데요 이것은 저희 팀장급 이상이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면접 보게 됩니다. 면접은 5인 이상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 정도를 외부인으로 해서 내부 면접관을 저희가 위촉해서 다섯 분 정도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외부고 한 분이 내부자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3명이 외부고요 2명 정도가 내부의 직원.
○이예찬 위원 이것은 제가 확실하진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인사위원회라고 하죠, 그.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그걸?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니…….
○이예찬 위원 인사위원회 분류가 다 다른…….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그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인사위원회는 거기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를 저희가 신원조회 같은 거 다 끝나고 그다음에 채용에 결격이 없을 때 채용해야 된다는 결정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확정을 합니다.
○이예찬 위원 최종합격자 1명에 대해서만 심사합니까, 인사위원회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비합격자도 같이 포함돼서.
○이예찬 위원 예비합격자 몇 명이죠?
예비합격자 몇 명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비합격자 1명입니다.
○이예찬 위원 2명.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명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예비합격자 1명, 최종합격자 1명 해서 2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어쨌든 2차 면접과 서류심사에 내부 인원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내부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저희가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 기관에 면접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가 다른 구의 정책지원팀장이라든가 정책지원팀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두 분 정도 그러니까 지원자하고 이해충돌이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면접이 시행되고 면접을 통과한 분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한 절차나 누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셨는지,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방금 이해충돌 말씀하셔서 질의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을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공모에 참여하라고 제안하면 1번 법률적으로, 2번 당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 아는 분이 이런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법률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을 제가 권유를 했어요. 제 친구 대학동기한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너가 전문성 있으니 지원을 해라. 그리고 붙어버리면 사무국장님 논리에 따르면 제안 자체도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든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그분이 합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 2차 면접 법률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회랑 면접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고 국장님 답변에 준해서 좀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한 지붕이란 표현 쓰셨어요. 한 지붕에 다양한 좀 성격이 다른 소조직들을 잘 아우르셔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는 사실 사무국장으로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안녕과 어떠한 발전,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노력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텐데 한 지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제9대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단지 직원들을 아우르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9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지 못하면 영등포구의회 그리고 영등포구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정말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어떠한 일련의 일들은 저희가 잘 못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훨씬 더 강한 조직, 소조직이지만 강소조직으로 만들고 싶은 제 욕심도 일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일단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잘 발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좀 받아봤습니다.
실제 문항과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상세내용, 그리고 결과 보고내용을 받아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 조직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많은 구조 속에서는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조직문화라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이고, 또 사람의 감정 우리 여기 개개인의 한 분 한 분 직원분들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갈등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사적 영역의 것이라거나 그런 개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의 무게감을 훨씬 더 깊이 느끼셔야 한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혼란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실시되었던 조직문화 진단의 결과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처음 이런 진단을 해봤었잖아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인사이동 및 교류가 적어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장기간 같은 조직에 있어서 매너리즘 발생에 문제가 있다. 직원 간의 불화가 발생 시 봉합하기가 어렵고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그리고 하급직원에 대한 승진 적체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수직적인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라는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좀 유의 깊게 본 문항 중에서 우리 조직에서 직장 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한 비율이 76%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직장 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을 본 직원이 거의 80%가 된다는 것은요 이미 표면화돼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받아보았고요. 이것과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는데요. 결과보고서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내용들 그리고 의견들에 대한 정리였는데 이 결과와 보고서에 대한 개선과제를 선정한 부분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검토 과제로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두 번째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통공감실 활용도 증가를 위한 공간 개선 그리고 파티션 추가 업무공간 분리, 업무 집중을 위해. 그다음에 장기 검토로는 승진 적체 및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사이동ㆍ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의회랑 구청 간 그리고 의회랑 의회, 의회랑 타기관 인사 교류, 그리고 두 번째는 하위직급 승진 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을 검토과제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대로 단기검토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직이 적다보니까 갈등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의 일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단기과제는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어떤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만족도 조사가 이참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실시하고, 또 거기서 나온 어떤 의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바로 개선하고 또 어떠한 우리 조직의 발전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 과제의 선정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검토과제에서는 일단은 직무교육을 독려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간을 개선하는 내용 그것들이 단기과제로 선정되었고, 장기검토는 거의 인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제도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간을 개선하고 인사이동을 한다고 이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7급이나 8급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다양한 운영을 해보겠다, 급수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에서는 이런 급수라든지 인사 이런 조치만이 우리 조직문화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혹시 아닌가, 이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의 어떤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라든가 이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제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제 내용에 그런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조직내의 문제로 직장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직원이 이렇게 많다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직된 조직문화 직원간의 불화 발생 시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 같고 봉합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로 정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사문제나 제도 문제나 공간문제로만 해결하시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이어 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이런 조직문화의 갈등이라든지는 이런 문제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어렵고 아까 노력이란 말씀 하셨는데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차도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게다가 금년도 7월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무게감을 느끼셔야 하고 이런 것을 다 제도로 풀어가시려는 노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하신 것 같고 답변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구의회사무국은 첫째는 일단 구민을 위해서 있고요. 그다음에는 구민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위해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맞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무겁다, 무겁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무겁다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후조치 할 수 없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런데 그 최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는 현 시점이 이게 좀 지나면 어떠한 산고의 고통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강력한 의정활동 지원이나 좋은 조직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회 조직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조직도라면 사무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수 위원 사무국도 그렇고 구의회 전체에서 사무국 끝까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무국 내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4개 팀에 거기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책임자는 의장님이십니다. 저는 의장님의 명을 받고 하는.
○이성수 위원 의장님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거고 사무국은 사무국장께서 책임이 있다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당연히 저는 책임을 느끼죠.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의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4개 팀을 거기서 책임자이신데, 그러면 4개 팀에 한 팀도 소홀함 없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갈등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게 책임 아닌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물론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국장님께서 무겁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무겁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행감 중에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아니였어요. 우리 행감장에서 갑자기 아까 말씀대로 사직서 내랬다 뭐했다. 우리 직원 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셨지만, 지금 급수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기 책임자시죠? 4개 팀 사무국에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지금 국장님이 몇 급이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4급입니다.
○이성수 위원 4급이 서기관급이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7급이나 8급 해주시고 사무국장 하라면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 분위기가 있는 거고 직급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세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기 진작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다 파원 됐잖아요? 며칠 동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 중에 행감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관님들 진짜 너무 오늘 안이하더라고요. 너무 다운시켜 놓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할까요? 식사도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서 그게 다 직무를 다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팀장 네 분 다 앉아계신 것 같은데, 세 분만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도 다 거기에 책임 있어요. 그 팀원들이 팀원 분위기를 다 살려줘야 같이 화합이 되고 아까 한 가족 한 지붕, 한 지붕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편가르면 안 돼요, 사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는…….
○이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러난 얘기로는, 제가 듣기로 내가 뭐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어요. 진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해야 좋은 예지, 그동안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길어봐야 그 정도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첫 번부터 또 오늘 문자 어떻게 띄웠는지 국장님 아세요? 운영위원회 시간을 공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어떤 말씀이신지.
○이성수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 공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시간은 저도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이성수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5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 전에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전에는 못 받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뭐를 컨트롤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운영위원회는 오늘 혼선이 얼마나 온지 아세요? 사무국장 그것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만.
문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전에 문자가 행감위 끝나고 바로 즉시 운영위원회 한다고 문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 했더니 똑같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줘야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5시로 공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 이렇게 됐지만 오늘 5시에 했습니까? 몇 시에 오늘 운영위 시작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5시 4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의장님이 책임집니까? 여기서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국장님 모든 컨트롤타워는 중간에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이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 담당부서들이 하셔야 하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분위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죠?
구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의회 모든 운영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심의하고 의견 토론하고 해서, 또 아까 계속 말씀하시더만. 의장님이 모든 권한을, 최종 결정자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면 안 됩니까?
모든 걸 다 독선적으로 진행해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40분 지연된 것도 정식으로 의장단 회의도 아니고 차담회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시간 소비하고, 구의회에서 엄연히 정해진 시간에 우리 의사 직원들만 왔다갔다, 의사팀 직원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일정에 짜여 있으면 일정에 맞게 모든 걸 진행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하면 또 뭔가 해나가야지.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단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진짜 소통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봐도 진짜.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은 이제는 한다고 했어요. 문자로 찍찍찍찍 날려주고서 다 행동 계시한다고. 시대가 지금 SNS 시대니까 그건 이해하라고까지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2층 3층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의 서로, 사실 말로만 한 가족 한 지붕 하면 뭐합니까? 다 각자 서로 헐뜯기 바쁘고 또 누구 모함 못해 안달이고 지금 이게 저한테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CCTV 다 없애자고 그랬어요. CCTV 통로에 다니는 거 다 거기서 감시하고 일거일동을 다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함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로 보다듬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서로 의심을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해나가려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지만 이 지원관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었지만 왜 7급 지원관님들 8급으로 채용하고 이게 사실 내리기는 쉬워도 다음에 올리기는 힘들어요, 모든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잘하던 거를 왜 갑자기 다운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무겁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냐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저도 같이 들은 얘기지만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룰을 지켜서 일을 해나가면 이런 일이, 사단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사탕발림 다 해놓고 딱 때 되면 나는 너를 언제 봤느냐 식으로 그냥 하고 바로 내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일 하겠어요? 누굴 믿고. 신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직생활이라도 신의가 있고 서로 의리가 있고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체계를 나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렵겠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쉬워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께서 사실 저희한테 제일 소중한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 지원관님, 전문위원님들, 사실 전문위원님도 그래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임기제도 필요해요. 꼭 굳이 행정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꼭 하려고 하는 것도 전문성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시지만은 그래도 더 나은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구의회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 채용할 때마다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채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이 가볍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의사팀에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우리 구의회를 보다 나은 구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또 직원들 통솔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게 사무국장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개 팀 운영한다고 하셨죠? 의사팀, 의정팀, 정책, 전문,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식구가 몇 명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 직원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이순우 위원 39명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39명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소통공감실 노후집기 교체 2,000만원 하신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소통 몇 번 하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이 소통공감실은 지금 옆에 다목적, 여기 옆에 소통공감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통공감실이라는 게 2,000만원 예산은 지금 고정식으로 돼있는 것을 약간 가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순우 위원 앞으로 바꿀 예정이라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환경을 개선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 개선해 놓으면 소통 잘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이유고요. 저희가 일단은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원 들여서 할 거면 소통 안 될 거면 하실 필요 없죠. 뭐 하러 2,000만원 들여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회의장 명칭이 소통공감실인데요.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정책지원관실이라든가, 지금 아래 직원들만 챙기시는 거지. 한 번이라도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 특히, 정책지원팀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회의도 하고 계속 합니다.
○이순우 위원 회의만 하지 지원관들하고도 의사팀들하고도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도 지금 밑에 있는 분들하고만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거지. 문자 딱 띄우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우리가 함께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한번도 문자 딱 띄우고 저희가 문자가, 민원이고 뭐고 문자 한두 개 옵니까? 물론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인식하고는 있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하다못해 어려움이 뭔지,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특별히 그런 소통의 날을 정해서 하지는 않지만요. 저희는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희도 교육도 한번씩 하고요. 이 앞전에 체육대회도 했고 최근에는 힐링교육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벽이라든가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하고 3층 간의 어떠한 업무 이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이걸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내가 전문가면 내가 전문가인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또 상대방이 전문가인 거는 내가 또 공유받고 이래서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고 하는 게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2층에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하고 뭐, 지금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까? 지금 30년 정도 하신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30년 정도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으면 배테랑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루만져 주고 함께 하고 내가 이 사람들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국장님 저희 의원실이라도 한번도 올라오셔서 하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저희가 국장님을 부를 일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분들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 한번 올라오고 일 있을 때만 그러는 거지. 한 번이라도…….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저도 좀 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있을 때 꼭 식사를 일부러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분위기 좀 듣고 의견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부족했다면 앞으로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의원만 자주 찾아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요소요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그런 걸 살피셔야 되는 거고. 봉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마련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저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다가가는 이런 역할로 바꾸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상하 기관,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존경은 못 해줄망정 존중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 공간에서 일하면 몇천만 겁 영겁을 해서 만난 인연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너무 내가 힘들어한다. 이건 일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장도 마련하고 하다못해 커피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꼭 진수성찬 먹어야 밥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벽을 허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직원교육훈련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거 3,910만원 있죠? 그런데 의정 직무교육 연수, 그리고 이거 의정직무 연수 교육비는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 직원 의정연수라는 게 어떤 건지?
○이순우 위원 의정연수 교육비해 가지고 1,115만원 쓴 거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직원 교육비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직원교육 뭐 하신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보통 저희가 국회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떤 직원이 갔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속기에 관련된 속기사도 일부 갔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지원팀에도 아마 일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정책지원팀에는 몇 분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건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걸 지금 이거 하나 주셨어요, 어제.
팀장님이 류데레사 팀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설명 하나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해서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 갔고 속기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우리한테 보좌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이 어떤 건지를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정교하게 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이만큼 해주시면 우리가 이거 다 압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지 의문도 안 생기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딱 하니까 계속 벽이 생기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내년도 예산 요약서를 가지고 아마 사전설명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올해 쓴 게 있고 내년에 할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책지원관이 몇 명 갔고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갔고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다 이걸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로연수간 공무원 포상은 150만원씩 두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들,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공로연수 지원비입니다.
○이순우 위원 공로연수 누구누구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이형삼 국장님하고 김경진 과장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운전, 누구지? 이종림.
○이순우 위원 이종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의장 직원 포상 부상품은 누구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요.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순우 위원 알겠어요. 우수팀 이 내역에 대해서 해야지 저희가 이렇게 시간도 끌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걸 야속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은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이라든가 말단부터 시작하셨을 거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가족들처럼 해서 원활하게 이끄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닌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안건도 처리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의회라는 것이 조레를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조례를 더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 방문기념품. 다른 의회에 비교시찰을 가고 하다 보면 방문기념품이 조금, 다른 의회보다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기념품은 우산하고 타올 이렇게 단가가 좀 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싼 게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구매할 때 이걸 좀 고민했었어요. 사실 영등포에 기념할 만한 게 뭔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사실 영등포구가 특별한 지역이라든가 특색있는 기념품이 없어서 다른 구 걸 참고해서 구매를 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다음에 기념품을 구매할 때 좀 더 고급지고 또 저희 지역색에 어울리는 이런 기념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을 보존하는 회의록이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보존회의록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디에 보관돼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요.
○전승관 위원 영구.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층 서고에 1년에 한 번씩 생산되는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회의록이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유실이나 분실되는 경우는 없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이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문 구독 현황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정책지원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책지원관이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공고가 났다고 해요. 그 정책지원관 공백이 생긴 시점은 언제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요.
결원이 생긴 게 2024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9월 3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사직서 접수하고 2024년 9월 13일날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9월 3일날 처리됐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9월 3일날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신원 비위사실 조회한 다음에 최종 이상 없는 걸로 통보가 와서 9월 13일날 최종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접수가 9월 3일 되고 13일날 처리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책지원관이 근무를 중단한 것은 9월 3일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10일간의 시간은 행정절차상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9월 3일부터 근무를 못 했는데 그 정책지원관은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거의 하루 9월 3일날 갖고 와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서울시에 합격해서 가신 분인데요. 서울시의 최종합격이 발표됨과 동시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9월 3일날 결정이 됐고 그다음 13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직서는 9월 3일날 접수가 됐고 의원면직 처리가 9월 13일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는 10월 17일부터 했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달 동안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점이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례회 기간에 공백이 생겼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7급하고 8급 간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우리가 가야될 방향인지에 대해서 검토기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공백이 없도록 절차 등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또 정책지원관이 신설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조직문화 진단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불필요한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을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가 매일 같이 이동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복도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했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안건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심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요.
그리고 국장님 책임도 있지만 뒤에 계시는 의사팀장님, 또 의정팀장님, 정책지원관, 전문위원님, 또 의원들까지도 같은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사실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또 10대 의회든 11대 의회든 어떤 조직문화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도 충분히 알아주시고 책임감도 국장님 포함 모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물론 맡겠지만 잘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 가지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만한 무게감으로 또 느끼고 계시고 이것들을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소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지원관님들이랑 주 1회 업무회의를 하시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닙니다. 정책지원팀하고는 제가 한두 번 정도 회식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팀장이 대신 와서 1주일에 한 번씩 주간회의를 합니다.
○김지연 위원 주간회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우리 팀장들하고 저희하고 매주 월요일날 1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각 팀의 어떠한 내용들 공유하고 또 공유된 걸 서로 의논하고 또 예전에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서로 어떻게 보면 공유하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팀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정책지원팀에서도 보고를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정책지원팀에는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예를 든다면 이번에 연구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요구자료라든가 또 조례 성안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다 올라옵니다, 같이 또 보고. 또 다른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물론 내부적으로 그 공유를 하는 과정들이 대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 정기적으로 가지신다는 점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개별적인 그 내용들, 의원의 의정활동의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가 회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비밀이 필요한 부분은 올라오지 않고요. 일반적인 부분 아까 의원 연구단체가 간담회가, 토론회가 언제 있다 이런…….
○김지연 위원 개별을 질문하는 겁니다, 개별 의원들.
왜냐하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개별 의원분들에 대해서는…….
○김지연 위원 개별 의원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서 구청을 견제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또 요청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이걸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고요. 혹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샘플을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런 의원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보고가 돼야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를 평가를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시고 그러하실 텐데, 또 의원의 그런 고유한 영역들은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를, 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의원들의 고유한 개인 영역의 어떠한 일들을 지시받았을 때 부분은 약간 보안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했을 때 그렇게 문제 안 되는 뭐 조례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들을 각 의원님들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지원관 쪽의 보고를 받으실 때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갈등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또 그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아까 그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갈등을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이 그것을 주관적인 영역이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교육제도라든지 아니면 개별로 만약에 스트레스가 대개 높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정신과 진료와 관련된 그런 정신건강 지원 관련한 예산도 책정돼 있거든요. 관련한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건 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심리상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자료는 사실 개인적인 부분…….
○김지연 위원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횟수라든지, 이건 왜냐면 저도 어제 구청 총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다 받고 있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횟수라든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횟수로, 예.
○김지연 위원 그것도 집행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받고 있고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별로, 왜냐하면 고충이 대개 높다고 응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자, 풀어가자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도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가 높다면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신고 아니면 우리가 7월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실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원님이 이제 그 발의한 내용을 저희가 봤고요. 일련의 교육들 일단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괴롭힘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전문강사를 시켜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2년 단위로 하게 해서 2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 조례 발의한 그 조례에 의해서 충실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조례 발의는 동료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중요한 조례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끼는 것이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객관화해서 풀어서 조치까지 잘 이루어지고 갈등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지는 않게 서로 상대방이. 왜냐하면 그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듬고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도나 인사로 푸는 거는 계속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했을 때는 한번 보상을 받으면 그러면 또 인사 적체 또 어떤 보상 그렇게만 되면 계속 경쟁 그 안에서 특히나 이런 작은 조직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7급으로 하냐, 8급으로 하냐, 어떻게 승진을 해서 어떻게 인사교류를 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의 한 반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갈등을 진정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원들이 또 어려움을 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구의회 만들 수 있도록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탄없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의정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답례품, 친구가 온다든가 정말 중요하신 분이 찾아와서 할 때 우리가 답례품을 타올 하나에다가 이런 걸 주는데 그게 우리 17명 의원들한테 배분이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한되게 뭐 따로따로 뭐 그 사업비가 다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렇진 않고요. 총괄 구매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관내 구민은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지급대상이.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친정 식구들도 안 오는 편이고 동기 간들도 안 오는 그러는데 친한 친구가 저 도봉구에서 온다든가 남양주에서 온다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렇게 온다고는 하더라도 친구가 의원이어서 ‘야, 밥 먹으러 왔어.’ 이러면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그 친구한테 줄 것도 없는 데다가 부끄럽게 그런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배분이 돼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선별되는 겁니까? 국한되게 누구는 뭐 뭐를 한 보따리씩 이렇게 줄 수 있고 우리는 뭐 수건 하나 그것 낯부끄럽게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줬는지 서명 받아갖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국한되게 그런 차별,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극단적인 거고 어떤 그런 선별 그런 뭐 여기에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는 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방객의 범위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방의회에 공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인 방문하는 자에게 한정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민원이나 수시 방문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방문하는 자에는 제공이 가능하고요, 통상적인 민원이나 수시 방문자 예를 든다면 친척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방문은 뭐 어떤 공문서가 와서 어떤 공무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급 기준은 내방객의 범위의 지급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융통성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365일 하나도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것 국한되는 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급 기준이…….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30만원 한도에서는 물품을 쓸 수 있다든가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유권자라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공식적인 방문이라 안 되고 이런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 대통령이니까 다 써야 되고 대통령이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금 뭐랄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우리 17명 의원들이 다 같이 좀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주신 의견을 저희가 한번 나중에 고민을 아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이하 구의회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동료 위원 질의 관련해서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의회 방문기념품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장과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또 있으시면, 중간에 제가 또 한 번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예찬 위원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데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이런 이런 사람 참고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만약 했다면은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시 그것을 물었던 가요, 아까 한 번?
안 했었나요? 그것은 안 물었었나요?
그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됩니까, 안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보다는 저촉 가능성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사실 오갔는데, 질의한 위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답변하는 국장님 의견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오신 행정위원회에 있었던 직원들이 행여 있었다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의원이 이런 공사 견적서를 주면서 한번 참고 좀 해 주시오, 또 업체를 얘기를 해서 이것 좀 이 업체 좀 참고 좀 해 주시오, 나아가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아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원들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만에 하나 이 의원들이 채용을 할 적에 이 사람, 이 사람 좀 뭐 이렇게 좀 참고해서 채용 좀 해 주시오 이 얘기했다면 연장선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사안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7급에서 8급을 면접할 적에 행여나 우리 의원들 중에서 부탁했거나 또 참고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혀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사실 공무원들께서 9급으로 출발하신 분도 있고 7급으로 출발하신 분도 있겠지만 9급으로 들어와서 사실 가장 의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자기계발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승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우리 여기 영등포구의회 모든 직원분들 특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개개인으로 평상시에 볼 때는 모두가 다 능력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에요. 지금 내가 한 2년 지켜보면,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래서 당연히 행정직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승진해야 되겠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개 최종 9급에서 출발하면 4급이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갈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자기 희망사항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대춘 국장님이 국장님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년 돼갑니다.
○신흥식 위원 1년 다 돼가는데 실제 1년 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간 장시간 동안 또 약간의 그 평상시 때 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분위기 연출 속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행정사무감사란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런 분위기에서 특히 아까 국장께서 한 지붕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님들과 우리 의원들 간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무거운 대화를 참 이렇게 했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 행정감사 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국장님과 이렇게 참 무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비단 이런 무거운 대화는 지금 요즘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의 지금 요즘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오늘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장님한테도 이런 의견표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가 내포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했지만 나아가서는 의회 전체 책임자인 의장님한테도 내포가 돼 있다. 이 생각이 지금 의원들 대다수의 몇,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다. 요즘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부분 없으면 본 운영위원장이 동료 위원 질의 관련 다시 한번 사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사무국도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인 만큼 의원님들이 바라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심한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같은 지붕 아래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고 앞으로는 스트레스가 76%가 없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준비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8분 감사중지)
(23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집행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수고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의회 이대춘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의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일부 의원에게 편중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산출근거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의원정수에 맞게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이 의원에게 충분히 안내되어 개개인의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비의 관내ㆍ관외 사용 안내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용에 혼선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최근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조직문화진단을 실행했습니다.
제9대 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직진단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 개선과제 선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다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도적인 방법으로만 개선하려고 할 경우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일회성 보상으로 그칠 수 있으니 다른 차원의 개선과제가 제안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교시찰 등 공식적인 기관방문 시 방문기념품 선정에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기념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품 선정 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 , 이대춘
의정팀장 , 류데레사
의사팀장 , 김초롬
홍보팀장 , 우현옥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17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공개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에는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인 강평을 한 다음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위원장님, 선서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선 그래요. 잠깐만요.
선서하기 전에 이예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방금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운영 분들이 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상황설명이나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조금 전에 시간이 17시 42분에 증인 선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40분 정도 의장님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예찬 위원님은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계시다 보니까, 김지연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그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기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착석)
○위원장 이규선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예. 꼭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규선 예, 그럼요. 천천히…….
○이예찬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로 5인 30만원씩 민간, 뭐라고 하죠 그걸. 민간에다가 주는데 이거 어느 분이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5개밖에 안 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가요. 제윤의정 등 외부 기관에 교육 수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봉희 의원이 지금 수료중에 있고요.
○이예찬 위원 1건이 얼마 들었죠? 금액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금액은 80만원 집행이.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5인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다 쓰신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위탁교육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아가지고 아마 최봉희 의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봉희 의원이 지금 민간위탁 교육 수료를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 30만원 기준은 저희가 예산 산출에 대한 총액기준의 산출식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행률 같은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좀 하는 입장에서 최봉희 의원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서울시 타 자치구를 보면 일단은 의원정수로 배정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금액도 꽤 많아요. 구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이거 이번에 교육을 가려고 알아보다가 30만원이고 5인이어서 제가 가긴 힘들겠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있어요.
신청을 안 하셔서 불용처리가 될 거라는 우려는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가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될 거 같아서 못 갔고 이 부분에 예산이 존재하고 충분히 다른 의원 분들에게 안내를 했다면 가시고 싶으신 의원들 충분히 계셨을 거 같아서, 이건 예산 때도 또 논의를 할 거긴 한데, 일단 올해 사용된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7인에 맞춰서 민간위탁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17인 300만원 해서 총 5,100만원 잡혀 있는데 얘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금액은요, 의원연구단체 용역비입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용역이 두 군데 실시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는 따로 예산 비목이 안 잡혀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거기 연구단체에,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죄송합니다. 연구단체에 연구용역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개 연구단체 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정책개발비가 사실 이름은 비목은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단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행안부나 이런 데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예, 이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우리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잠깐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본 위원장이 방금 그 말씀에 부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정책개발비 지원 부분은 의원분들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는지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군요. 방금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2년 되었기 때문에 의원분들이 다 알 것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돼도 모르는 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분의 의원이 이렇게 8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과다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추가 답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앞으로는 예산집행 기준액에 맞게끔 집행의 투명성과 기준액에 맞게끔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 부분은 당장 오늘 11월 29일 오늘 이후부터 바로 어떤 한 분의 의원님한테 이 금액이 갈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한테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한 분한테 30에서 80이 간다는 건 이건 누가 들어도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일 거 같습니다.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위원장 이규선 또 다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이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거 같아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그래서 오늘도 회의가 좀 늦게 시작한 거 같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가 어떤 본분을 잘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다툼도 있고 의견충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왜 이 의회사무국에 있고, 왜 어떤 일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를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효율적인 의정활동은커녕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구의회가 사실 소규모 조직입니다. 다양한 직렬과 다양한 계층, 그다음에 업무별로 어떠한 벽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아쉬움과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직원들 업무 간에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무겁다는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화로 해서 더 나은 구의회, 영등포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잘 주기 위함이니까 불필요한 곳에 너무나 큰 어떤 행정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얼굴에 제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승관 우리 위원님 연이이서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의원과 의원들끼리, 또 의원과 직원들끼리, 또 직원과 직원들끼리, 또 별정직과 행정직들끼리, 요즘 분위기가 어떻다고 본인 아까 얘기는 잠깐 표명했지만, 사무국장으로서 분위기가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지금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인사 규정에 임기가 종료되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구두로 일단 통보를 했던 게, 약간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거 같고요. 또 저희가 정책지원관 결원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과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거 같고요.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구의회 의정활동,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영등포구의회 10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내부에 전체 분위기가 본 위원도 느낌이 참, 지금까지 의원 생활 중에서 최저예요, 지금. 최저인데 지금 우리 얘기를 서로가 좀 겉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지금 희한한 분위기가 너무나 어떤 서로 간에 갈등요소에 처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전혀 지금 느껴볼 수도 없는 현 상황이에요. 이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하여튼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맞아요. 국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째적인 책임도 있고 의장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운영위원이, 10년 만에 운영위원회 처음 위원이 돼가지고 첫 운영위 회의 적에 분명히 의회 모든 운영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의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고가 먼저 운영위원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인사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또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의장님이십니다.
○신흥식 위원 최종 결정권자고 최고 인사권자이지만 의회 운영은 그래도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어떤 업무적인 것도 의장한테 물론 직보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운영위원장한테 먼저 보고해서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장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경유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의장한테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의장한테 직보해서 결국은 그쪽에서 다시 운영위원장한테 재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현실이?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실제 저희가 규정에 인사 관련 부문만큼은 저희가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신흥식 위원 아니오. 인사뿐만이 아니라 인사는 그렇다치지만 운영, 우리 자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는 인사권자가 물론 한다고치지만. 그래도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사전에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 회의에서 안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 의장단들한테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는 게 그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의장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전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아무튼 의장님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갖고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의회가 원만하게 이렇게 참, 운영이 되려면 의장님도 운영위원장하고 또 나아가서 각 위원장들도 있고 의장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의도 하고 협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좀 의장단들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권 독단적으로 있다 해서 그냥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별정직들 계약이 몇 년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별정직은 저희는 없고요. 임기제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임기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그거 어디 규정이 있어요? 내규나 규정이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5년 내에 할 수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규정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만 있지 1년으로 매 1년마다 임기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계약 운영 관련은 그것도 인사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거 2년으로 하든지 이것도 사실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무 내규도 없이? 그러면 지난번에 이형삼 국장 있을 때는 2년씩은 왜 했어요, 그때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초장기 때 지금 했던 경우는 정책지원팀장이 2년을 했고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대부분 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부터 2년 했던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닙니다. 다 1년 단위로 지금 계약, 약정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는 2년에, 그리고 서울시 권고안은 뭐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권고안은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관에서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재량에 해당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희 의장이 전반기 의장 때도, 그다음에 이형삼 국장이 국장으로 있을 때도 2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약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는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쩍 지금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있다 보니까 지금 내부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사무국장님이 사실 2층에 사무실이 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장실이나 의원님실에 가서 얘기 좀 나눈다든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한번도 못 봤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 국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형삼 국장은 수시로 의원실에 다니고 위원장실도 가서 차 한잔씩 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얘기도 좀 하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했는데 현 사무국장님은 내가 한번을 못 봤어요. 그 얘기를 의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팀장, 팀장이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나 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2년 남아서 과장 진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있는 게 좋겠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서 그러면 그쪽에서 과장 진급 2년에 과장 진급해서 그만두느니 영등포구의회 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정도 안 좋고, 또 가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구의회 가가지고 5년간, 3년 더 근무해서 5년간 근무를 해야 되겠다 6급으로서. 5급도 갈 생각도 안 하고 6급으로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의회로 왔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의장단에서도 얘기 들었고, 또 우리 정선희 의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초반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또 그냥 2년 돼가지고 사직하라고 통보하고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뭐 인사권자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에 처음 초반에 와서 얘기했던 그런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신의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도 감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모르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기간만료로 당연퇴직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한 그,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정책지원관 모집하는 것도 그 당시에 8명이 다 7급이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뭐, 8급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9급이 더 7급보다 유능할 수도 있고 또 8급이 7급보다 더 이렇게 일할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 7급으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8급으로 이렇게 특별히 정책지원관 중에서 그렇게 모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7급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로는 25개 구에 전문위원실, 아니 전문위원실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그 정책지원관이 나름대로 참, 우리 17명의 의원들을 이렇게 정책지원을 잘하고 있다라고 현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다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어느 의원님 한 분이라도 정책지원관들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을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현 정책지원관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 있는 행정직 우리 직원들이 그보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하나 같이 전부다 열심히 잘 보좌를 해주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은 다른 구의회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또 서울시를 비교해 봐도 조금 예우적으로 하고 전문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일 창출, 직원 일창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있지요. 전문위원실은 거기도 그야말로 전문위원들이 참,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를 봐도 지금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정직하고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병행해서 하는 데가 12개 의회가 있고, 또 그냥 전문 별정직으로 하는 데가 2군데, 행정직으로만 하는 데가 11군데 이렇게 지금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도 그래요. 전문위원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지금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추후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아까 질의하던 맥락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 자료 정리하느라 중간에 한 번 끊었는데요.
해외연수 올해 몇 명이 갔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원님은 열다섯 분이고요, 직원이 몇 명 갔지?
(「6명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 의원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예산이 2인에게 할당된 금액이 불용됐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불용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추가로 그 금액이 전체 경비에 포함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두 분 안 가신 두 의원님들이 혹시 가실까봐 저희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어땠죠, 2022년 저희가 해외연수 한번 갔잖아요? 그때도 저 혼자 안 간 걸로 아는데 불용됐나요, 그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022년도에는 그때는 해외연수를 의원님이 여섯 분 갔고요. 직원이 4명 갔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정공통경비로 예산 변경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원 6명하고…….
○이예찬 위원 6명이 갔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때는 아마 집행부하고 시 관련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이예찬 위원 아, 예. 그러면 거기도 안 가신 열한 분의 의원들의 금액은 불용처리?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건 의원 의정공통경비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예찬 위원 불용은요? 불용은 없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불용액은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교육비도, 의원 정책개발비도, 해외연수 금액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 명함 제작에 대한 부분도 의원 1인에게 할당된 금액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의회가 어느 시점에서는 공동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어떤 조직과 달리 의원이라는 것은 한명 한명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고, 또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탁 교육비 사용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개별 의원에게 할당된 예산은 해당 의원에게 사용여부를 묻고 그 의원이 쓰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는 처음 들어와서 감사도 처음인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해서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산편성하고 사용하고 결산할 때까지 그 원칙이 행정편의상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그리고 문제 제기될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의장님한테 있죠.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어떤 부분, 진행되는 부분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다 듣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의회 17명의 구성은 조금 다른 조직이랑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의 의견이 어느 순간에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의장의 의사, 위원장의 의사, 의원의 의사가 가지는 무게는 다른 조직에서의 그 비슷한 거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명 한명 하는, 한 의원 한 의원께서 하시는 말들이 본인의 어떤 직을 걸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을 3년차 하면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조금 기계적으로 하던 거라서 이걸 구청에만 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만 안 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해서 부의장, 의장단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 여러 가지 명문화된 지침은 아니었는데, 관외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관외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장 작년에 했을 때 그 카드를 관외에서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관외 사용을…….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관외 필요 불가분한 관계로 꼭 필요하다면 그게 어떠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하고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집행하면 좀 더 훨씬 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예찬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겁니까,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제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유가 있다면 꼭 관외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어떠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관외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면 그건 사유가 타당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 못 들었던 거 같고 일단 당시에는. 그래서 행정부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이거 기계적으로 하면서 사무국에도 이걸 돌려봤는데 7건이 관외에서 사용이 된 걸로 나와요.
중구에서 6번 사용이 됐고요. 구로구에서 1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관외 사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적절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건 저희가 서울시의회도 있고 또 서울시청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부근이라든가, 또 구에서 인접한 구로구 같은 경우도 인접한 데라고 보면 되고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예찬 위원 인접한 구로구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1건이 구로구입니다. 지도 보면 영등포구랑 굉장히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구 사례나 구로구 사례나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는 관내 사용을 권고 받았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인접하긴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 차원에는 사실 전 공감을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대해서도 제가 동일한 잣대로 했으니까요. 답변해 주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꼭 지역경제 차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인접 구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예찬 위원 일단 정리를 이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의장단이든 새롭게 선출된 예결위원장이든 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동일한 논리를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번에 정책지원관 채용공고가 10월 며칟날 올라왔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가 10월 17일에서 10월 27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10월 17일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총 몇 명 지원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2명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 채용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결원이 생기면요 그 수요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그다음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임용 절차를 해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 심의 과정 누가 면접에 참여하고, 누가 서류를 검토하고 그런 것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차 면접시험은 저희가 서류심사인데요 이것은 저희 팀장급 이상이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면접 보게 됩니다. 면접은 5인 이상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 정도를 외부인으로 해서 내부 면접관을 저희가 위촉해서 다섯 분 정도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외부고 한 분이 내부자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3명이 외부고요 2명 정도가 내부의 직원.
○이예찬 위원 이것은 제가 확실하진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인사위원회라고 하죠, 그.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그걸?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니…….
○이예찬 위원 인사위원회 분류가 다 다른…….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그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인사위원회는 거기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를 저희가 신원조회 같은 거 다 끝나고 그다음에 채용에 결격이 없을 때 채용해야 된다는 결정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확정을 합니다.
○이예찬 위원 최종합격자 1명에 대해서만 심사합니까, 인사위원회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비합격자도 같이 포함돼서.
○이예찬 위원 예비합격자 몇 명이죠?
예비합격자 몇 명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비합격자 1명입니다.
○이예찬 위원 2명.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명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예비합격자 1명, 최종합격자 1명 해서 2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예찬 위원 어쨌든 2차 면접과 서류심사에 내부 인원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내부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저희가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 기관에 면접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가 다른 구의 정책지원팀장이라든가 정책지원팀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두 분 정도 그러니까 지원자하고 이해충돌이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면접이 시행되고 면접을 통과한 분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한 절차나 누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셨는지,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방금 이해충돌 말씀하셔서 질의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을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공모에 참여하라고 제안하면 1번 법률적으로, 2번 당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 아는 분이 이런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법률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을 제가 권유를 했어요. 제 친구 대학동기한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너가 전문성 있으니 지원을 해라. 그리고 붙어버리면 사무국장님 논리에 따르면 제안 자체도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든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그분이 합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 2차 면접 법률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회랑 면접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고 국장님 답변에 준해서 좀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한 지붕이란 표현 쓰셨어요. 한 지붕에 다양한 좀 성격이 다른 소조직들을 잘 아우르셔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는 사실 사무국장으로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안녕과 어떠한 발전,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노력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텐데 한 지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제9대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단지 직원들을 아우르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9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지 못하면 영등포구의회 그리고 영등포구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정말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어떠한 일련의 일들은 저희가 잘 못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훨씬 더 강한 조직, 소조직이지만 강소조직으로 만들고 싶은 제 욕심도 일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일단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잘 발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좀 받아봤습니다.
실제 문항과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상세내용, 그리고 결과 보고내용을 받아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 조직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많은 구조 속에서는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조직문화라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이고, 또 사람의 감정 우리 여기 개개인의 한 분 한 분 직원분들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갈등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사적 영역의 것이라거나 그런 개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의 무게감을 훨씬 더 깊이 느끼셔야 한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혼란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실시되었던 조직문화 진단의 결과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처음 이런 진단을 해봤었잖아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인사이동 및 교류가 적어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장기간 같은 조직에 있어서 매너리즘 발생에 문제가 있다. 직원 간의 불화가 발생 시 봉합하기가 어렵고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그리고 하급직원에 대한 승진 적체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수직적인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라는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좀 유의 깊게 본 문항 중에서 우리 조직에서 직장 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한 비율이 76%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직장 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을 본 직원이 거의 80%가 된다는 것은요 이미 표면화돼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받아보았고요. 이것과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는데요. 결과보고서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내용들 그리고 의견들에 대한 정리였는데 이 결과와 보고서에 대한 개선과제를 선정한 부분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검토 과제로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두 번째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통공감실 활용도 증가를 위한 공간 개선 그리고 파티션 추가 업무공간 분리, 업무 집중을 위해. 그다음에 장기 검토로는 승진 적체 및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사이동ㆍ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의회랑 구청 간 그리고 의회랑 의회, 의회랑 타기관 인사 교류, 그리고 두 번째는 하위직급 승진 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을 검토과제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대로 단기검토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직이 적다보니까 갈등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의 일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단기과제는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어떤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만족도 조사가 이참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실시하고, 또 거기서 나온 어떤 의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바로 개선하고 또 어떠한 우리 조직의 발전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 과제의 선정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검토과제에서는 일단은 직무교육을 독려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간을 개선하는 내용 그것들이 단기과제로 선정되었고, 장기검토는 거의 인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제도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간을 개선하고 인사이동을 한다고 이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7급이나 8급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다양한 운영을 해보겠다, 급수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에서는 이런 급수라든지 인사 이런 조치만이 우리 조직문화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혹시 아닌가, 이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의 어떤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라든가 이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제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제 내용에 그런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조직내의 문제로 직장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직원이 이렇게 많다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직된 조직문화 직원간의 불화 발생 시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 같고 봉합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로 정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사문제나 제도 문제나 공간문제로만 해결하시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이어 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이런 조직문화의 갈등이라든지는 이런 문제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어렵고 아까 노력이란 말씀 하셨는데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차도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게다가 금년도 7월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무게감을 느끼셔야 하고 이런 것을 다 제도로 풀어가시려는 노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하신 것 같고 답변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구의회사무국은 첫째는 일단 구민을 위해서 있고요. 그다음에는 구민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위해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맞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무겁다, 무겁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무겁다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후조치 할 수 없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런데 그 최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는 현 시점이 이게 좀 지나면 어떠한 산고의 고통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강력한 의정활동 지원이나 좋은 조직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회 조직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조직도라면 사무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수 위원 사무국도 그렇고 구의회 전체에서 사무국 끝까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무국 내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4개 팀에 거기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책임자는 의장님이십니다. 저는 의장님의 명을 받고 하는.
○이성수 위원 의장님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거고 사무국은 사무국장께서 책임이 있다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당연히 저는 책임을 느끼죠.
○이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의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4개 팀을 거기서 책임자이신데, 그러면 4개 팀에 한 팀도 소홀함 없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갈등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게 책임 아닌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물론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국장님께서 무겁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무겁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행감 중에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아니였어요. 우리 행감장에서 갑자기 아까 말씀대로 사직서 내랬다 뭐했다. 우리 직원 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셨지만, 지금 급수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기 책임자시죠? 4개 팀 사무국에서.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지금 국장님이 몇 급이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4급입니다.
○이성수 위원 4급이 서기관급이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 7급이나 8급 해주시고 사무국장 하라면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 분위기가 있는 거고 직급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세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기 진작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다 파원 됐잖아요? 며칠 동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 중에 행감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관님들 진짜 너무 오늘 안이하더라고요. 너무 다운시켜 놓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할까요? 식사도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서 그게 다 직무를 다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팀장 네 분 다 앉아계신 것 같은데, 세 분만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도 다 거기에 책임 있어요. 그 팀원들이 팀원 분위기를 다 살려줘야 같이 화합이 되고 아까 한 가족 한 지붕, 한 지붕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편가르면 안 돼요, 사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는…….
○이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러난 얘기로는, 제가 듣기로 내가 뭐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어요. 진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해야 좋은 예지, 그동안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길어봐야 그 정도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첫 번부터 또 오늘 문자 어떻게 띄웠는지 국장님 아세요? 운영위원회 시간을 공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어떤 말씀이신지.
○이성수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 공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시간은 저도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이성수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5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 전에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전에는 못 받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뭐를 컨트롤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운영위원회는 오늘 혼선이 얼마나 온지 아세요? 사무국장 그것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만.
문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전에 문자가 행감위 끝나고 바로 즉시 운영위원회 한다고 문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 했더니 똑같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줘야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5시로 공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 이렇게 됐지만 오늘 5시에 했습니까? 몇 시에 오늘 운영위 시작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5시 4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의장님이 책임집니까? 여기서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국장님 모든 컨트롤타워는 중간에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이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 담당부서들이 하셔야 하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분위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죠?
구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의회 모든 운영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심의하고 의견 토론하고 해서, 또 아까 계속 말씀하시더만. 의장님이 모든 권한을, 최종 결정자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면 안 됩니까?
모든 걸 다 독선적으로 진행해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40분 지연된 것도 정식으로 의장단 회의도 아니고 차담회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시간 소비하고, 구의회에서 엄연히 정해진 시간에 우리 의사 직원들만 왔다갔다, 의사팀 직원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일정에 짜여 있으면 일정에 맞게 모든 걸 진행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하면 또 뭔가 해나가야지.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단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진짜 소통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봐도 진짜.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은 이제는 한다고 했어요. 문자로 찍찍찍찍 날려주고서 다 행동 계시한다고. 시대가 지금 SNS 시대니까 그건 이해하라고까지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2층 3층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의 서로, 사실 말로만 한 가족 한 지붕 하면 뭐합니까? 다 각자 서로 헐뜯기 바쁘고 또 누구 모함 못해 안달이고 지금 이게 저한테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CCTV 다 없애자고 그랬어요. CCTV 통로에 다니는 거 다 거기서 감시하고 일거일동을 다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함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로 보다듬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서로 의심을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해나가려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지만 이 지원관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었지만 왜 7급 지원관님들 8급으로 채용하고 이게 사실 내리기는 쉬워도 다음에 올리기는 힘들어요, 모든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잘하던 거를 왜 갑자기 다운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무겁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냐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저도 같이 들은 얘기지만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룰을 지켜서 일을 해나가면 이런 일이, 사단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사탕발림 다 해놓고 딱 때 되면 나는 너를 언제 봤느냐 식으로 그냥 하고 바로 내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일 하겠어요? 누굴 믿고. 신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직생활이라도 신의가 있고 서로 의리가 있고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체계를 나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렵겠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쉬워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께서 사실 저희한테 제일 소중한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 지원관님, 전문위원님들, 사실 전문위원님도 그래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임기제도 필요해요. 꼭 굳이 행정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꼭 하려고 하는 것도 전문성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시지만은 그래도 더 나은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구의회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 채용할 때마다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채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이 가볍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의사팀에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우리 구의회를 보다 나은 구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또 직원들 통솔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게 사무국장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개 팀 운영한다고 하셨죠? 의사팀, 의정팀, 정책, 전문,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식구가 몇 명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 직원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이순우 위원 39명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39명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소통공감실 노후집기 교체 2,000만원 하신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소통 몇 번 하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이 소통공감실은 지금 옆에 다목적, 여기 옆에 소통공감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통공감실이라는 게 2,000만원 예산은 지금 고정식으로 돼있는 것을 약간 가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순우 위원 앞으로 바꿀 예정이라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환경을 개선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 개선해 놓으면 소통 잘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이유고요. 저희가 일단은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원 들여서 할 거면 소통 안 될 거면 하실 필요 없죠. 뭐 하러 2,000만원 들여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회의장 명칭이 소통공감실인데요.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정책지원관실이라든가, 지금 아래 직원들만 챙기시는 거지. 한 번이라도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 특히, 정책지원팀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회의도 하고 계속 합니다.
○이순우 위원 회의만 하지 지원관들하고도 의사팀들하고도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도 지금 밑에 있는 분들하고만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거지. 문자 딱 띄우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우리가 함께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한번도 문자 딱 띄우고 저희가 문자가, 민원이고 뭐고 문자 한두 개 옵니까? 물론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인식하고는 있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하다못해 어려움이 뭔지,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특별히 그런 소통의 날을 정해서 하지는 않지만요. 저희는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희도 교육도 한번씩 하고요. 이 앞전에 체육대회도 했고 최근에는 힐링교육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벽이라든가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하고 3층 간의 어떠한 업무 이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이걸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내가 전문가면 내가 전문가인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또 상대방이 전문가인 거는 내가 또 공유받고 이래서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고 하는 게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2층에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하고 뭐, 지금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까? 지금 30년 정도 하신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30년 정도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으면 배테랑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루만져 주고 함께 하고 내가 이 사람들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국장님 저희 의원실이라도 한번도 올라오셔서 하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저희가 국장님을 부를 일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분들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 한번 올라오고 일 있을 때만 그러는 거지. 한 번이라도…….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저도 좀 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있을 때 꼭 식사를 일부러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분위기 좀 듣고 의견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부족했다면 앞으로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의원만 자주 찾아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요소요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그런 걸 살피셔야 되는 거고. 봉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마련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저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다가가는 이런 역할로 바꾸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상하 기관,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존경은 못 해줄망정 존중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 공간에서 일하면 몇천만 겁 영겁을 해서 만난 인연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너무 내가 힘들어한다. 이건 일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장도 마련하고 하다못해 커피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꼭 진수성찬 먹어야 밥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벽을 허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직원교육훈련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거 3,910만원 있죠? 그런데 의정 직무교육 연수, 그리고 이거 의정직무 연수 교육비는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 직원 의정연수라는 게 어떤 건지?
○이순우 위원 의정연수 교육비해 가지고 1,115만원 쓴 거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직원 교육비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직원교육 뭐 하신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보통 저희가 국회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떤 직원이 갔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속기에 관련된 속기사도 일부 갔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지원팀에도 아마 일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정책지원팀에는 몇 분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건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걸 지금 이거 하나 주셨어요, 어제.
팀장님이 류데레사 팀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설명 하나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해서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 갔고 속기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우리한테 보좌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이 어떤 건지를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정교하게 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이만큼 해주시면 우리가 이거 다 압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지 의문도 안 생기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딱 하니까 계속 벽이 생기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내년도 예산 요약서를 가지고 아마 사전설명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올해 쓴 게 있고 내년에 할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책지원관이 몇 명 갔고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갔고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다 이걸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로연수간 공무원 포상은 150만원씩 두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들,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공로연수 지원비입니다.
○이순우 위원 공로연수 누구누구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이형삼 국장님하고 김경진 과장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운전, 누구지? 이종림.
○이순우 위원 이종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의장 직원 포상 부상품은 누구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요.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순우 위원 알겠어요. 우수팀 이 내역에 대해서 해야지 저희가 이렇게 시간도 끌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걸 야속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은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이라든가 말단부터 시작하셨을 거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가족들처럼 해서 원활하게 이끄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닌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안건도 처리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의회라는 것이 조레를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조례를 더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 방문기념품. 다른 의회에 비교시찰을 가고 하다 보면 방문기념품이 조금, 다른 의회보다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기념품은 우산하고 타올 이렇게 단가가 좀 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싼 게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구매할 때 이걸 좀 고민했었어요. 사실 영등포에 기념할 만한 게 뭔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사실 영등포구가 특별한 지역이라든가 특색있는 기념품이 없어서 다른 구 걸 참고해서 구매를 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다음에 기념품을 구매할 때 좀 더 고급지고 또 저희 지역색에 어울리는 이런 기념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을 보존하는 회의록이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보존회의록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디에 보관돼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요.
○전승관 위원 영구.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층 서고에 1년에 한 번씩 생산되는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회의록이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유실이나 분실되는 경우는 없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이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문 구독 현황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정책지원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책지원관이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공고가 났다고 해요. 그 정책지원관 공백이 생긴 시점은 언제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잠깐만요.
결원이 생긴 게 2024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9월 3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사직서 접수하고 2024년 9월 13일날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9월 3일날 처리됐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9월 3일날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신원 비위사실 조회한 다음에 최종 이상 없는 걸로 통보가 와서 9월 13일날 최종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접수가 9월 3일 되고 13일날 처리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책지원관이 근무를 중단한 것은 9월 3일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10일간의 시간은 행정절차상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9월 3일부터 근무를 못 했는데 그 정책지원관은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거의 하루 9월 3일날 갖고 와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서울시에 합격해서 가신 분인데요. 서울시의 최종합격이 발표됨과 동시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9월 3일날 결정이 됐고 그다음 13일…….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직서는 9월 3일날 접수가 됐고 의원면직 처리가 9월 13일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는 10월 17일부터 했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달 동안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점이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례회 기간에 공백이 생겼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7급하고 8급 간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우리가 가야될 방향인지에 대해서 검토기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공백이 없도록 절차 등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또 정책지원관이 신설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조직문화 진단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승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불필요한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을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가 매일 같이 이동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복도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했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안건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심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요.
그리고 국장님 책임도 있지만 뒤에 계시는 의사팀장님, 또 의정팀장님, 정책지원관, 전문위원님, 또 의원들까지도 같은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사실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또 10대 의회든 11대 의회든 어떤 조직문화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도 충분히 알아주시고 책임감도 국장님 포함 모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물론 맡겠지만 잘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 가지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만한 무게감으로 또 느끼고 계시고 이것들을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소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지원관님들이랑 주 1회 업무회의를 하시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아닙니다. 정책지원팀하고는 제가 한두 번 정도 회식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팀장이 대신 와서 1주일에 한 번씩 주간회의를 합니다.
○김지연 위원 주간회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우리 팀장들하고 저희하고 매주 월요일날 1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각 팀의 어떠한 내용들 공유하고 또 공유된 걸 서로 의논하고 또 예전에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서로 어떻게 보면 공유하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팀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정책지원팀에서도 보고를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정책지원팀에는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예를 든다면 이번에 연구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요구자료라든가 또 조례 성안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다 올라옵니다, 같이 또 보고. 또 다른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물론 내부적으로 그 공유를 하는 과정들이 대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 정기적으로 가지신다는 점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개별적인 그 내용들, 의원의 의정활동의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가 회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비밀이 필요한 부분은 올라오지 않고요. 일반적인 부분 아까 의원 연구단체가 간담회가, 토론회가 언제 있다 이런…….
○김지연 위원 개별을 질문하는 겁니다, 개별 의원들.
왜냐하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개별 의원분들에 대해서는…….
○김지연 위원 개별 의원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서 구청을 견제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또 요청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이걸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고요. 혹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샘플을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런 의원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보고가 돼야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를 평가를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시고 그러하실 텐데, 또 의원의 그런 고유한 영역들은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를, 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의원들의 고유한 개인 영역의 어떠한 일들을 지시받았을 때 부분은 약간 보안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했을 때 그렇게 문제 안 되는 뭐 조례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들을 각 의원님들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지원관 쪽의 보고를 받으실 때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갈등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또 그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아까 그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갈등을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이 그것을 주관적인 영역이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교육제도라든지 아니면 개별로 만약에 스트레스가 대개 높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정신과 진료와 관련된 그런 정신건강 지원 관련한 예산도 책정돼 있거든요. 관련한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건 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심리상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 자료는 사실 개인적인 부분…….
○김지연 위원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횟수라든지, 이건 왜냐면 저도 어제 구청 총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다 받고 있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횟수라든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횟수로, 예.
○김지연 위원 그것도 집행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받고 있고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별로, 왜냐하면 고충이 대개 높다고 응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자, 풀어가자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도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가 높다면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신고 아니면 우리가 7월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실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원님이 이제 그 발의한 내용을 저희가 봤고요. 일련의 교육들 일단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괴롭힘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전문강사를 시켜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2년 단위로 하게 해서 2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 조례 발의한 그 조례에 의해서 충실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조례 발의는 동료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중요한 조례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끼는 것이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객관화해서 풀어서 조치까지 잘 이루어지고 갈등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지는 않게 서로 상대방이. 왜냐하면 그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듬고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도나 인사로 푸는 거는 계속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했을 때는 한번 보상을 받으면 그러면 또 인사 적체 또 어떤 보상 그렇게만 되면 계속 경쟁 그 안에서 특히나 이런 작은 조직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7급으로 하냐, 8급으로 하냐, 어떻게 승진을 해서 어떻게 인사교류를 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의 한 반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갈등을 진정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원들이 또 어려움을 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구의회 만들 수 있도록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탄없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의정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답례품, 친구가 온다든가 정말 중요하신 분이 찾아와서 할 때 우리가 답례품을 타올 하나에다가 이런 걸 주는데 그게 우리 17명 의원들한테 배분이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한되게 뭐 따로따로 뭐 그 사업비가 다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렇진 않고요. 총괄 구매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관내 구민은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지급대상이.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친정 식구들도 안 오는 편이고 동기 간들도 안 오는 그러는데 친한 친구가 저 도봉구에서 온다든가 남양주에서 온다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렇게 온다고는 하더라도 친구가 의원이어서 ‘야, 밥 먹으러 왔어.’ 이러면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그 친구한테 줄 것도 없는 데다가 부끄럽게 그런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배분이 돼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선별되는 겁니까? 국한되게 누구는 뭐 뭐를 한 보따리씩 이렇게 줄 수 있고 우리는 뭐 수건 하나 그것 낯부끄럽게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줬는지 서명 받아갖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국한되게 그런 차별,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극단적인 거고 어떤 그런 선별 그런 뭐 여기에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는 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방객의 범위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방의회에 공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인 방문하는 자에게 한정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민원이나 수시 방문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방문하는 자에는 제공이 가능하고요, 통상적인 민원이나 수시 방문자 예를 든다면 친척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방문은 뭐 어떤 공문서가 와서 어떤 공무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급 기준은 내방객의 범위의 지급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융통성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365일 하나도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것 국한되는 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급 기준이…….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30만원 한도에서는 물품을 쓸 수 있다든가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유권자라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공식적인 방문이라 안 되고 이런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 대통령이니까 다 써야 되고 대통령이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금 뭐랄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우리 17명 의원들이 다 같이 좀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주신 의견을 저희가 한번 나중에 고민을 아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이하 구의회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동료 위원 질의 관련해서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의회 방문기념품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장과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또 있으시면, 중간에 제가 또 한 번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예찬 위원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데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이런 이런 사람 참고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만약 했다면은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시 그것을 물었던 가요, 아까 한 번?
안 했었나요? 그것은 안 물었었나요?
그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됩니까, 안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보다는 저촉 가능성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사실 오갔는데, 질의한 위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답변하는 국장님 의견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오신 행정위원회에 있었던 직원들이 행여 있었다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의원이 이런 공사 견적서를 주면서 한번 참고 좀 해 주시오, 또 업체를 얘기를 해서 이것 좀 이 업체 좀 참고 좀 해 주시오, 나아가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아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원들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만에 하나 이 의원들이 채용을 할 적에 이 사람, 이 사람 좀 뭐 이렇게 좀 참고해서 채용 좀 해 주시오 이 얘기했다면 연장선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사안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7급에서 8급을 면접할 적에 행여나 우리 의원들 중에서 부탁했거나 또 참고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전혀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신흥식 위원 사실 공무원들께서 9급으로 출발하신 분도 있고 7급으로 출발하신 분도 있겠지만 9급으로 들어와서 사실 가장 의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자기계발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승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우리 여기 영등포구의회 모든 직원분들 특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개개인으로 평상시에 볼 때는 모두가 다 능력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에요. 지금 내가 한 2년 지켜보면,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래서 당연히 행정직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승진해야 되겠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개 최종 9급에서 출발하면 4급이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갈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자기 희망사항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대춘 국장님이 국장님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년 돼갑니다.
○신흥식 위원 1년 다 돼가는데 실제 1년 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간 장시간 동안 또 약간의 그 평상시 때 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분위기 연출 속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행정사무감사란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런 분위기에서 특히 아까 국장께서 한 지붕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님들과 우리 의원들 간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무거운 대화를 참 이렇게 했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 행정감사 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국장님과 이렇게 참 무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비단 이런 무거운 대화는 지금 요즘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의 지금 요즘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오늘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장님한테도 이런 의견표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가 내포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했지만 나아가서는 의회 전체 책임자인 의장님한테도 내포가 돼 있다. 이 생각이 지금 의원들 대다수의 몇,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다. 요즘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부분 없으면 본 운영위원장이 동료 위원 질의 관련 다시 한번 사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사무국도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인 만큼 의원님들이 바라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심한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같은 지붕 아래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고 앞으로는 스트레스가 76%가 없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준비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8분 감사중지)
(23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집행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수고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의회 이대춘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의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일부 의원에게 편중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산출근거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의원정수에 맞게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이 의원에게 충분히 안내되어 개개인의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비의 관내ㆍ관외 사용 안내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용에 혼선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최근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조직문화진단을 실행했습니다.
제9대 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직진단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 개선과제 선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다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도적인 방법으로만 개선하려고 할 경우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일회성 보상으로 그칠 수 있으니 다른 차원의 개선과제가 제안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교시찰 등 공식적인 기관방문 시 방문기념품 선정에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기념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품 선정 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 , 이대춘
의정팀장 , 류데레사
의사팀장 , 김초롬
홍보팀장 , 우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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