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2024.11.18

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1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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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계속적인 연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의견…….
○차인영 위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무의미한 연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의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말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말하는 것인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려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아직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효력이 내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간 연장의 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일단 3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데에서 절충안은 동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이번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등포구의 부지에 서울시가 기존의 문래동 부지에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가 연장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결정이나 다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 조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여의도로 부지를 옮기겠다고 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투심 결과 재심사로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 문래동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2025년 11월 말까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본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계속돼서 조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많은 주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안으로 다루어지기 충분한 내용임으로 조사특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의 연장 발언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또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조사특위 위원님의 조사특위 3차 연장에 대하여 반대라는 입장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그것도 참, 지금까지 또 2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결과물이 초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조사특위도 어쨌든 무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3차 연장까지 가는 부분은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한 번 더 4차, 내년 3월 31일까지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도 결과물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특별 위원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도 들어가고 의료특구 사업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조사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미결정된 논의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추가 발언 하시게? 말씀하세요.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앞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자치 사무에 대해서 특정 기간 정말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년 내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고 또 반려가 됐다. 그 반려된 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반려가 돼서 추후 일어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구를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한다? 그것은 다른 여러 도구들, 다른 여러 것들을 이용해서 서류, 문서를 요청을 해서 받든, 5분 발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간을 연장하되, 3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연장을 하되, 지금 여기서 거수로 표결을 한다는 것보다도 다수결의 의견으로 해서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흥식 김지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결석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