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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8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사업 대상에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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