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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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22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 - 3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마. 노숙인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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