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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17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청년인턴제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및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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