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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1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8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민원실의 설치(안 제4조)
라.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마. 민원실 연장 운영(안 제6조)
바.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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