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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1.23 조회수 15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 - 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택법 시행령」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안 제2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주택
     관리 분야 등 일정자격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의 구성을 변경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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