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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17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자치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17조제7항)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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