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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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6.20 | 조회수 | 177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14조 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 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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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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