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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1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절차 및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회신에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및 의견에 대한 회신(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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