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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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17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 - 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을 발굴ㆍ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위원의 위촉, 임기 및 위촉해제, 결격사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안 제4조) 다. 위원의 동별 정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의 직무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회의소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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