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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11.15 조회수 19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를 위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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