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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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1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나.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식재위치, 식재시기 등(안 제5조~안 제7조) 다. 병해충의 방제(안 제10조) 라. 식재기준(안 제11조) 마. 가로수 보호(안 제12조) 바.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안 제15조) 사. 가로수 조성과 관리의 민간위탁(안 제16조) 아.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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