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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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4.08 | 조회수 | 18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4조) 나.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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