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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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2.08.27 | 조회수 | 187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이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기능(안 제5조, 안 제6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마.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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