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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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2.05.17 | 조회수 | 208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다자녀 이용자,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가. 다자녀의 주차요금을 기존 100분의 20으로 적용하던 것을 두 자녀 및 세 자녀를 가진 자로 구분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별표 1 비고 제16호) 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 비고 제18호, 제19호, 제2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영등포구의회사무국(☎ 2670-3603, FAX 2670-3617)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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