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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20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다자녀 이용자,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가. 다자녀의 주차요금을 기존 100분의 20으로 적용하던 것을 두 자녀 및
세 자녀를 가진 자로 구분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별표 1 비고 제16호)
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 비고 제18호, 제19호, 제2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영등포구의회사무국(☎ 2670-3603, FAX 2670-3617)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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