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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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2.04.17 | 조회수 | 185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효와 경로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경로효친사상을 회복하고 효행문화를 장려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의 책무 및 효의 달 지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효행교육의 장려와 효행우수자 표창(안 제5조, 안 제6조) 라.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마.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영등포구의회사무국(☎ 2670-3603, FAX 2670-3617)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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