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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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4.08 | 조회수 | 178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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