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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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2.10.19 | 조회수 | 203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 4. 11제정, ‘08. 4.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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