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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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15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나.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심의·자문에 대해 위원의 제척·기피제를 도입함(안 제9조) 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갈등조 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함(안 제18조) 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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