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6.20 | 조회수 | 175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다. 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일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마.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 삭제(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 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