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틀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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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8.22 | 조회수 | 194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 -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외에 영등포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 3조, 안 제4조) 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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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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