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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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6.20 | 조회수 | 17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시 유족 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10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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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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