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186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 및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 및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안 별표 2(제10조제5항 관련))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