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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1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8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 영양사를 통한 맞춤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 컨설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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