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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11.14 조회수 2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4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음.
      이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안 제10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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