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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17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주민안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로 주민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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