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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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8.26 | 조회수 | 20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함(안 제3조) 다. 입법․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교수 및 입법분야의 경험자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함(안 제4조) 라.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 (안 제5조) 마.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입법․법률 고문의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기준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라. 자치법규안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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