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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11.14 조회수 17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의결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
  나.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표 의원을  두고, 대표의원은 의원인 검사의원이 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회 결산 심의 필요시 결산검사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구체화함(안 제6조)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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