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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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1.14 | 조회수 | 17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의결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 나.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표 의원을 두고, 대표의원은 의원인 검사의원이 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회 결산 심의 필요시 결산검사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구체화함(안 제6조)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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