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 · 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2.08 | 조회수 | 18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마.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 및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