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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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8.26 | 조회수 | 15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게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아토피 체험시설 설치·운영 등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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