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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18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과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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