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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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5.16 | 조회수 | 18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과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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