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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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9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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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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