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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2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 7. 4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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