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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18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게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 ∼ 안 제8조)
   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한 경영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라.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마.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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