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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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206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 - 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행공간 확대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공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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