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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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3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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