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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20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부당 수급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절차를규정함(안 제5조)
   라.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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