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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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2.05.25 | 조회수 | 17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안 별표 1(제4조제2항 관련))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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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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