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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21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6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0조)
다.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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