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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9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 60세 이하인 통장의 나이 제한을 30세 이상6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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