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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21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ㆍ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1조)
  나.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화 함.(안 제5조)
  다. 다양화ㆍ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 임무 정비
      (안 제7조제1항각호<1∼9호>)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안 제7조제1항1호)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안 제7조제1항2호)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안 제7조제1항3호)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안 제7조제1항4호)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안 제7조제1항5호)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안 제7조제1항6호)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안 제7조제1항7호)
   -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안 제7조제1항8호)
   -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안 제7조제1항9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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