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주소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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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8.01 | 조회수 | 662 |
법인 상호,주소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신청하세요! - 대상 : 주소나 상호 변경등기한 법인 차량 - 기간 : 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소 : 전국의 차량등록부서 (영등포구청 방문시 교통행정과) -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급분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첨부) 5. 위임장,신분증(대표자 아닌 대리인 방문시에만, 위임장에는 인감날인) - 변경신고기간 경과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기한 맞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사항이 있을시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670-4281,4282,4284,427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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