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부패 공익 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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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791 |
권익위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기 간 : 2018.1.15. ~ 2018.4.15. 나.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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