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5.30.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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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5.16 | 조회수 | 574 |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나. 시 행 일: 2017.5.30.(화) ~ 다. 대 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라. 변경절차 -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번호변경 신청 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 변경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구정은(02-2670-3166)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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