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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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450 |
우리 구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가해자인 의료인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인이 성범죄 시에는 일정기간 의료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성희롱 가해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대책마련의 구체적인 지침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약과(담당자 도현정 ☎02-2670-48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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