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제물포터널환기구 및 서부간선도로 배연탑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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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1108 | |
저는 영등포 당산동 5가 삼성래미안4차아파트에 사는 지역 구민으로 환기구 영향범위 1km 이내에 자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양평 유수지가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 시민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태공원에 떡하니 초미세먼지는 100% 걸러내지 않고 방출되는 제물포터널 환기구와 서부간선도로 배연탑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용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어떻게 공지하고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형환기구 규제법도 없는 상황에서 고작 40%를 걸러내고(어떠한 장비로 어떠한 항목들이 다 걸러지는지요.) 초미세먼지는 단 1%도 걸러내지 못하고 배출되는 환기구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정녕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민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분진 및 하천 오염 문제 등으로 혐오기피시설인 숏크리트배합기를 두개나 설치 공사하고 있었다니요... 영등포구는 평상시에도 서울 평균 대기질보다 많이 대기질이 떨어지는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걸러지는 매연저감시설로 근방에 초등학교가 두 곳 중학교 한 곳이 있고 대형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는 이 곳에, 주말에는 환기구 앞까지 도보가 가능한 이 공원에, 어떻게 환기구 등의 설치를 강행 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 한다는 명분으로 상습적인 발암물질을 네 폐가 거르던지 아니면 혈관이 흡수하던지 라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군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저의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이 그 눈군가의 이익이 있는 민자사업으로 인해 이렇게 현격히 침해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비단 500m 근방에 있는 지역의 초 근접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즘 1km 정도 떨어진 저희집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발파 하는 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평상시의 두배로 바뀝니다. 구의회 의장님 구민을 위해 한번만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영등포구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일상생활에서 숨을 쉬는 이 기본적인 삶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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