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과다한 과태료가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절차 시정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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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5.09.14 | 조회수 | 813 | |
구정 행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에 의해 연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므로, 정화조 청소를 위해 청소안내, 미이행시 청소촉구, 촉구 후 전화 및 문자안내 후, 과태료부과 전 최종 청소촉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고의적인 청소 미이행이 아닌 미청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안내문자 추가발송 등 정화조 청소 안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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